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무관리회사로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 투자신탁의 사무관리사는 펀드 편입자산을 대조·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예탁원은 이날 낸 설명자료에서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투자회사의 사무관리회사는 편입자산을 대조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투자신탁의 사무관리회사는 그렇지 않다"며 "자산운용사와 맺은 계약대로 기준가 계산만 한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청대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최초에 지정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의 종목명을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난 뒤 요청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칭을 입력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예탁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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