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40% 선지급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원금 40% 선지급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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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40% 수준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에 투자금의 4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대상 펀드는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로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모펀드 중 하나로 총 571억원 규모다.

KB증권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이후 판매사, 회계법인과 함께 자산실사를 공동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라임 측의 펀드 현금화와 청산시점이 불분명하고 투자금을 지급 받으려면 분쟁조정 등을 통한 절차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선지급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가입금액의 40%, 법인 투자자의 경우 30%를 선지급할 예정이다. 추후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결과가 확정돼 추가 정산금액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결과 보상비율이 선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차액의 반환을 요청할수도 있으나 실제 반환요청 여부 및 요청 시기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KB증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지급안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선지급금은 동의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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