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2금융] 사모펀드 사고 재발방지·보험 민원대행업체 근절 外
[주간이슈-2금융] 사모펀드 사고 재발방지·보험 민원대행업체 근절 外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금투업계 "사모펀드 재발 방지 총력".... NH증권, 옵티머스 피해 보상안 결정 유보 
- 보험업계, 민원 부추겨 사익 챙기는 민원대행업체 철퇴
- 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된다... 적격성 심사 통과
23일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 모인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모임 구성원들이 사기 판매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팍스경제TV]
23일 여의도 NH투자증권 앞에 모인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모임 구성원들이 사기 판매 규탄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팍스경제TV]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등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보험업계는 소비자를 부추겨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는 민원대행업체 근절에 본격 나섰다. BC카드는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됐다. 


금투업계 "사모펀드 재발 방지 총력".... NH증권, 옵티머스 피해 보상안 결정 유보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자산운용사, 펀드판매사, 프라임브로커(PBS), 사무관리사, 펀드평가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기능을 스스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등 투자자와 펀드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판매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겠다"며 "판매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고, 판매절차 강화와 사모펀드 판매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건전한 판매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투자자와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했다. 나 회장은 "업계는 그동안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되돌아보고 사모펀드가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 사모펀드 순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전체 판매액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팔았다.

이 증권사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개인 계좌 수는 884개, 법인 계좌는 168개다. 투자 금액은 각각 2092억원, 2235억원이었다.

투자자들은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액의 최소 70% 이상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피해액 중 어느 정도 비율을 투자자에게 선지급할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


민원 부추겨 사익 챙기는 민원대행업체 철퇴


또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민원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다. 그러자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근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착수금·성공보수 명목으로 사익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 홈페이지 △방송매체(경제방송 등)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업체직원(매니저) 고용을 통한 온라인 상담·대면 영업 등을 활용해 '해약한지 20년이 넘은 보험도 손해복구 가능', '평균 손해복구 금액 300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더욱이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불필요한 민원 제기는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생·손보협회의 설명이다.

생·손보협회 관계자는 "불법 민원대행업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민원대행업체 불법영업 근절 시 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 및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과 관련한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민원 제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사·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며 "필요시 민원제기와 관련 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된다... 적격성 심사 통과


BC카드가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됐다.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케이뱅크는 4월부터 KT대신 KT 계열사 BC카드를 최대주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해 왔다. BC카드는 이를 위해 5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은행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7일 BC카드는 KT로부터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13.79%, BC카드 10%, NH투자증권이 10%를 보유 중이다.

케이뱅크는 BC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392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574억원 규모 전환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28일 케이뱅크 주주가 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주금을 납입하면 4000억원 증자가 마무리된다. 이는 케이뱅크 설립 이래 최대 규모 증자다. 케이뱅크는 내주 총 자본금이 9017억원으로 늘어난다.

유상증자와 전환신주 취득을 끝내면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된다. 우리은행은 26% 정도 보유하게 될 예정으로, BC카드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비씨카드의 최우선 과제는 케이뱅크 정상화다. 지난해 말 케이뱅크의 누적 결손액은 2920억원이다. 고객유치도 시급하다. 케이뱅크 고객 수는 120만명 수준으로, 카카오뱅크 1200만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