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저해지환급형 환급률 표준형 이내 제한
금융당국, 무·저해지환급형 환급률 표준형 이내 제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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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보험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무해지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거나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보험료가 표준형 보험보다 20~30% 저렴한 보험 상품이다. 불경기에 최근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활이 팍팍해 보험료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무·저해지 보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동일한 보장을 가진 무·저해지 상품과 표준형 보험의 만기완납시 받는 보험금은 동일하다. 무·저해지 보험은 표준형 상품과 환급금이 동일함에도 보험료가 적어 환급률이 올라가는 구조인 것이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 △가입금액 1000만원 △남자 40세 △20년납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등의 조건의 표준형 보험과 무해지보험의 20년 완납 환급금은 543만8900억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환급률로 보면 표준형 보험이 97.3%인 반면 무해지보험은 134.1%에 달한다.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상대적인 높은 만기시 환급률을 강조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저축성보험처럼 납입완료시점에서 표준형 보험보다 환급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면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무·저해지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는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무·저해지 상품의 만기완료 환급률 제한에 대해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지만 만기납부 시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서 무·저해지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저해지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만기납부시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환급금을 기대하며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무·저해지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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