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운영
한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3개월 연장 운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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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회사채(AA- 이상)를 담보로 실시하고 있는 10조원 규모 특별대출인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의 운용기한을 3개월 더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해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오는 11월 3일까지 3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다. 기준에 맞는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할 시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하다.

한은이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것은 지난 5월로 오는 8월 3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이었다. 담보 대상은 일반 기업이 발생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로,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물) 금리에 0.85%포인트(P)를 가산한 수준이다.

한편 한은이 금융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는 건 지난 1997년 12월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다. 당시 한은은 한국증권금융, 신용관리기금에 각각 2조원, 1조원씩 대출을 내줬다. 다만 회사채를 대출 담보로 받아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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