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2금융] 라임펀드 판매사 배상 시한 연기… 무해지보험 만기 환급금 축소
[주간이슈-2금융] 라임펀드 판매사 배상 시한 연기… 무해지보험 만기 환급금 축소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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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대우, 신한금투 등 '투자금 전액 반환' 연장 요청
- '불완전 판매' 논란 무해지보험 손질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기한 내 받아들이지 못했다. 또 불완전판매 논란의 중심인 무해지보험 만기 환급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셋대우, 신한금투 등 '투자금 전액 반환' 연장 요청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기한 '투자금 전액 반환' 연장을 요청했다.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 4곳은 모두 "수락 여부를 검토할 기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연장 요청에 따라 검토 기한을 1개월 늘려주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라임 펀드 판매사 4곳에 "투자금 전액을 물어주라"고 권고했다. 사상 첫 100% 배상 권고였다.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판매 시점에 이미 최대 98% 손실이 난 '불량 상품'인데도 멀쩡한 상품인 것처럼 팔았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반환 대상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중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4개 판매사에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4곳 모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결정을 보류하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대신증권 역시 라임자산운용 투자 피해자 선지급안 동의 기한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선지급안 동의 기한을 다음달 말까지 한 달 연기한다고 피해자 대표단에 알렸다.

당초 피해자들의 선지급 보상안 수령 동의 기한은 지난 30일까지로, 손실액 기준일은 31일이었다.

대신증권은 지난 6월 피해자들에게 1단계로 펀드 손실액의 30% 금액을 선지급하고, 2단계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 비율을 확정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불완전판매 논란 무해지보험 손질


보험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무해지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줄어든다.

높은 만기환급금을 내세워 저축성 상품으로 오해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자 금융당국이 환급률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은 평소 보험료를 덜 내는 대신 보험료 납입 완료 전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표준형의 50% 미만으로 현저히 낮게 설계된 상품이다.

만기환급금이 일반 저축성 보험보다 높다는 설계사 설명만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시 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에 한해 납입 만기 후 환급률이 표준형보험 이내로 설계되도록 제한하는 대신 보장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무·저해지 보험의 최적 해지율을 산출할 기준도 추가 마련된다. 표준형 보험과 달리 무·저해지보험은 예상 해지율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한다.

해지율이 높으면 중도 해지 고객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남은 고객들에게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보험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해지율이 보험사가 예상한 해지율보다 낮을 경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커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상 해지율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무·저해지 보험을 적극적으로 판매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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