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코드박스와 비상장주식 거래·디지털 증권 발행 맞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코드박스와 비상장주식 거래·디지털 증권 발행 맞손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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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서광열 코드박스 대표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에셋투자증권]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서광열 코드박스 대표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에셋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대표이사 기동호)은 블록체인 기술회사인 코드박스(대표 서광열)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코드박스는 미술품, 특허,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자산화(토큰화)하는 플랫폼인 '코드체인'과 이를 활용한 비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증권 스톡옵션관리 통합솔루션인 '주주(ZUZU)'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우선적으로 코드박스 '주주(ZUZU)' 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발행한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을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의 비상장증권 거래 플랫폼인 네고스탁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동할 예정이다.

현재 통일주권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원이나 거래 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의 ‘주주(ZUZU)’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의 주식이라면 매물확인 및 명의개서 전 과정을 자동화해 처리해 줄 수 있다.

또한, 양사는 관계법령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상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에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응용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비전통적 대체투자 금융상품의 거래를 현행 법규 테두리 내에서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며 “또한 양사의 협력을 통해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가 법규 상 허용될 경우, 누구보다 빨리 이에 대응해 관련 상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STO 관련한 법규가 마련되어 발행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 STO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5월 금융 위원회에서 부동산 STO와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있었지만 실제 진행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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