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집중호우 피해에 ‘긴급 금융지원’ 실시
카드사들, 집중호우 피해에 ‘긴급 금융지원’ 실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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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 유예 및 대출금리 할인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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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장마철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해주고, 피해 고객이 신규대출 신청 시 대출금리를 할인해준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현대·하나·BC 등 카드사들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 

신한카드는 지역에 관계 없이 폭우 수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추고 나눠 갚을 수 있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시행한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 일시 청구할 방침이다.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또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자·연체료·수수료 등도 감면받는다.

KB국민카드는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회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신용카드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 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또 피해 발생일인 지난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선 10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도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피해 회원은 6개월 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추심 활동이 중단된다.

금리 우대도 진행한다. 현대카드는 10월 말까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카드의 경우 ‘손님케어센터’를 통해 오는 9월 30일까지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이 청구 유예된다.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또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와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9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지원 받을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BC카드는 8월 또는 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해준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9월 23일까지 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여기에 BC카드에서 운영 중인 빨간밥차를 홍수 피해지역으로 파견해 이재민들을 위한 식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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