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5월 대법원이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3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면서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성분이 임신부나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감정이 있다.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먹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이씨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A씨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교통사고로 숨지기 3~4개월 전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지출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금 보장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이씨는 2008년 A씨와 결혼한 후 6년여 동안 두드러진 갈등 없이 원만했고, 온화한 성품에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 딸과 아내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검찰 측이 이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되어있고,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총 보험금은 100억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과 이를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만을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보험금을 타려는 동기가 명확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전혀 없으며 무죄"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