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자에 공제료 납입 유예
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자에 공제료 납입 유예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제 계약자의 공제료 납입을 미뤄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다. 신청기간 내(8월10일~8월31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개월 간이다.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제 가입 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