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폭우 피해자에 대출 원금 상환유예 등 가능"
금융위 "폭우 피해자에 대출 원금 상환유예 등 가능"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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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채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이재민 가운데 금융권 대출 상환이 어려운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을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우선 신복위의 이재민 특별 채무조정은 채무조정 및 재조정 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적용받게 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 및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재조정 신청자 역시 확정 즉시 6개월 간 채무원금 상환유예가 이뤄지며, 수혜로 인한 소득감소 분 등을 반영해 채무감면율을 재산출하게 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및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 상환곤란도에 따라 최대 70%), 분할상환 등이 지원된다.

또한 수해 당사자가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무담보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원금을 60(캠코)~70%(국민행복기금)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 소유 재산이 있다면 선차감 후 잔여채무에 감면율을 적용하게 된다. 수해에 대한 증빙은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신청방법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채무조정 및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11일 기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에 거주 중이거나 사업장을 가진 이들은 미소금융이나 전통시장상인회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최대 6개월)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다만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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