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권과 ATM 운영 공조 나선다
한은, 은행권과 ATM 운영 공조 나선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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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금융포용 측면에서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한은과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는 11일 국민들의 현금이용 편의 저하를 방지하고 국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ATM 운영개선 종합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ATM 설치 대수는 총 5만5800여대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말(7만100대)에 비해 20.4%(1만4300대)나 줄어든 숫자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 간 공조 없이 각 은행별로 ATM 운영 전략을 지속할 경우 지역별로 ATM이 과잉 또는 과소 공급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국내 ATM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단위면적(1㎢)당 ATM이 가장 많은 서울(약 36대)과 가장 적은 강원·경북·전남(0.3~0.4대) 사이의 지역 간 격차는 약 100배 이상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ATM 축소와 편중으로 인해 디지털 지급수단이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지급수단 이용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ATM 설치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CD(현금지급기) 공동망 정비,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ATM DB(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앱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이 앱은 소비자들이 필요할 때 쉽게 ATM 위치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고객용 ATM 정보제공 앱이다.

아울러 한은은 ATM의 대체 수단으로서 가맹점 현금출금 서비스, 거스름돈(잔돈) 계좌입금서비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유통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현금출금 서비스는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품대금에 인출 희망금액을 더해 결제하고 결제액과 물품대금의 차액을 현금(1회 10만원·1일 10만원 한도)으로 받는 방식으로, 현재 편의점 CU와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거스름돈 계좌입금서비스는 소비자가 매장에서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때 거스름돈을 현금카드(모바일 카드 포함)를 통해 은행계좌(1회 1만원·1일 10만원 한도)로 받는 서비스다. 편의점 미니스톱이 이달 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 현대백화점과 이마트24도 하반기 중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ATM의 급격한 감소 방지 방안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금융포용위원회에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필요시 밴(VAN)사 등 여타 이해관계자들도 논의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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