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이슈] 역대급 폭우에 '풍수해보험' 관심..."그러나 아직 걸음마"
[마켓이슈] 역대급 폭우에 '풍수해보험' 관심..."그러나 아직 걸음마"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풍수해보험, 손보사 5곳 다뤄... "손해율 급증 우려"
- 정책성보험 상품... 손보사 "가입률 저조해 손해액은 크지않아"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로 침수피해가 급증하자,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졌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상품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또 보상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다. 


역대급 장마에 다시 관심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곳의 손해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을 다루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도 있다.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사나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재해 발생 전 실질적인 도움이 될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갈수록 늘고 있는 가입률


풍수해보험 가입률도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2016년 대비 주택 9.3%, 온실 면적은 92.5% 늘었다.

주택은 2016년 38만2000건에서 2017년 41만8000건으로, 온실은 851만㎡에서 1638만㎡로 증가했다. 또 보험개발원의 손해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009년 13%에서 2011년 38%로 올랐다. 

2011년 송다, 망온, 무이파, 난마돌 등 태풍이 발생한 탓이다. 2012년에도 태풍 볼라벤과 산바의 영향으로 7명이 숨지고 1조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그해 풍수해보험 손해율은 213%까지 치솟았다.

그래도 풍수해보험이 보험사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지자체에서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정책성이 가미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큰 손해를 보진 않는다"며 "다만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관심을 갖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풍수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별 손해율을 비교하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여전히 개선할 부분 많아 


물론 풍수해보험을 더 개선할 필요도 있다. 보험 목적에 따른 보험가액 및 보상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액지급 방식을 주로 취하고 있고, 시설 손해만 담보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손보사는 납입보험료의 200%를 초과하는 손실 발생 시 국가로부터 전액 손실을 보전받는다. 따라서 위험 관리에 대한 주의가 부족해질 수도 있다.

또 주로 정액 보상형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불량 주택이나 취약 시설물 등의 물건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높다. 

보험물건 가치가 높은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양질의 주택이나 시설물의 가입제한 요건으로 작용하게 돼 장기적으로 보험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거란 지적이다.

요율결정이나 풍수해 관련 통계 집적 및 관리, 그리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등에 있어서도 보험 대상물에 대한 통계라기보다는 지역 전체의 일반적인 풍수해손해통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최초 요율 산정시 과다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아직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보험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자연재해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풍수해보험을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