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 금융지원센터 운영
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 금융지원센터 운영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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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위해 전국 11개 거점지역에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정책금융기관·은행·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산업은행,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수해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은 주요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 현황,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등 집중피해지역의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의 각 지점에 수해 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민과 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이 유예되고 만기도 최대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보나 농신보의 특례보증이 지원되고, 집중호우 피해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감면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금융지원센터는 피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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