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대출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은행이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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