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이 과태료 낸다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이 과태료 낸다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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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대출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은행이 과태료를 내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중 은행들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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