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20년 상반기에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은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정 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 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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