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빗썸, 상반기 호실적...하반기엔 특금법 준비 '박차'
[비즈 이슈] 빗썸, 상반기 호실적...하반기엔 특금법 준비 '박차'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 '상반기 호실적' 가상자산 가격 상승·거래 편의성 개선
- 내년 3월 특금법 시행 앞두고 하반기 준비 박차
-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유동성 호황에 따른 수혜
[사진=빗썸]
[사진=빗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향후 성장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특정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준비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 상반기에만 작년 당기순익 130% 초과

2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는 올 상반기 매출액 908억원, 당기순이익 50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전체 당기순이익을 올해 상반기 동안 130% 이상 초과한 것이다

매출액도 지난해 전체의 62%를 상반기 중 달성했다. 빗썸은 2018년 당기순손실 205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 전체 매출액 1446억원, 영업이익 677억원, 당기순이익 372억원을 기록했다. 

최재원 대표 체제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해 의미를 더했었다. 아울러 올 상반기 호실적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띤 덕분으로 분석된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1월 초 7200달러에서 6월 말 9500달러로 32%가까이 올랐다. 이더리움도 올해 1월 130달러에서 6월 말 240달러로 84% 이상 급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잠시 급락했던 때를 제외하면 주요 암호화폐들이 전반적으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빗썸 관계자는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내부적으로는 거래 편의성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한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 하반기에는 특금법 준비에 역량 집중

이제 빗썸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작될 특금법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내인 내년 9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수리 받아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투명한 경영과 내부 통제는 필수다. 금융당국의 특금법 시행령 공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 늦어도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도 이에 발맞춰 관련 인허가 준비에 한창이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거래보고 및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구축했다.

또 지난해부터 관련 사고 및 분쟁 처리 대응, 대외 소통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을 준비하고 시행해 왔다. 따라서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빗썸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 제도 시행에 발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반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투자시장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어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은 다양한 앱을 출시하며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번거로움을 덜어내고 거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있어 유동성 호황에 따른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최근 블록체인투명성연구소(BTI)가 발표한 ‘한국 거래소 리뷰(South Korean Exchange Market Review)’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에서 실거래량 1위, 세계 3위 거래소에 올랐다.

BTI 글로벌 순위 10위에는 한국 거래소 중 빗썸, 업비트, 코인원이 포함됐다. 또 빗썸에선 90% 이상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