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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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등을 규제 완화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갖고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보완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 외화 및 통합LCR 완화의 기한 연장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지난 4월 외화LCR의 기준을 80%에서 70%로 통합LCR은 100%에서 85%로 낮췄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실물 부문 대한 자금 공급 기능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7월 말 기준 시중 은행 6개 중 4개, 지방은행 6개 중 1개가 통합LCR비율이 100%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조 3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연간 증가액(48조 8000억원)의 1.6배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규제완화가 실물 경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 위험값(0~32%) 적용하게 된다.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유예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며 기한도 2022년 6월말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의 역할 확대로 산은에 대한 NSFR 규제 유연화를 확대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SFR은 1년 동안 운용자산 및 난외 약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적 자금조달 규모를 말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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