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진통 끝 결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 최대 70% 선지원
[비즈 이슈] '진통 끝 결정'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 최대 70% 선지원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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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 최대 70% 유동성 자금 지원 결정
- 여섯 차례 이사회 개최 끝에 최종 의결
- 소비자보호 지속 강화, 가지급금 방식은 아쉬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70%를 선지급한다. 환매중단 사태 이후 여섯 차례 이사회를 개최한 끝에 최종 의결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정이다. 

◆ 옵티머스 투자자에 최대 70% 선지원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가입고객에 대한 긴급 유동성 자금을 선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객의 투자금액 분포 비율과 함께 고객별 자금사정 및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가입규모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한다.

개인 고객의 경우 3억원 이하 고객에게는 70%, 10억원 미만에는 50%, 10억원 이상에는 40%를 지원한다. 법인에 대해서도 개인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단, 1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선 상대적인 유동성 여건을 감안해 30%를 지원한다. 펀드 판매액을 고려할 때 NH투자증권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NH투자증권 측은 "이번 결정은 개인과 법인 고객을 포함해 전체 투자자 중 3억원 이하 투자자들이 77%를 차지하는 점, 11월 시행 예정인 사모펀드 최소 투자가능금액이 3억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들의 유동성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선 고객들의 신뢰 유지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해법 찾기 위해 여섯 차례 이사회 개최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월 25일 임시이사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3일 정기이사회 그리고 8월 13일, 19일과 25일에도 비공개 긴급이사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 번째 이사회 만에 어렵사리 결론을 내고 최종 의결에 도달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이달 초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유동성 지급은 이사회 승인 사안이므로, 이사회에서 유동성 공급 방안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밝혔었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의견 접점을 찾는데 진통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NH투자증권 이사회 내 사외이사 두 명이 물러났다.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10일 이사직에서 중도 퇴임했다.

박상호 삼일회계법인 고문도 지난 13일 물러났다. 한편,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옵티머스운용 중간 검사 결과를 보면, 약 5151억원가량이 이미 환매가 연기됐거나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NH투자증권은 이중 84%에 이르는 4327억원을 판매했다. 이는 판매사 중 가장 많은 규모다. 투자자는 1049명으로 개인이 881명, 법인은 168곳이다.

◆ 소비자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 모두 잡기

이번 지원안은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한 고객들에게는 최대 비율로 보상하고, 형편이 나은 고액 투자자나 법인 투자자에는 이보다 낮은 비율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를 두고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모두 신경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 부문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CCO를 독립 선임한 NH투자증권은 29명의 금융소비자보호부 인원을 확충했다. 여기에 최근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옵티머스 고객응대 태스크포스(TFT) 상시 인력도 이 부서에 새로 배치했다.

또 상품 판매단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물론 진통 끝에 선지원 방안이 결정됐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만족스럽지만은 않다. 

이번 선지원 방안이 가지급금 성격으로, 투자자 모두 지원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투자 규모에 따라 가지급금이 결정되고, 향후 펀드 손실과 회수 자금 규모에 따라 선지원 금액 중 일부를 반납할 수도 있다.

앞서 분쟁 조정이나 소송과 관계 없이 투자 금액의 70%를 미리 지급하는 선지원 방안을 발표한 한국투자증권의 방식과는 다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과 동일한 선지급 비율을 적용할 경우 그 금액이 3000억원을 넘게 된다"며 "부담이 상당한 큰 만큼 NH투자증권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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