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 규모로 조성…활성화 대책도 실시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 규모로 조성…활성화 대책도 실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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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세제혜택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와 개별 금융기관이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각각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 인사와 함께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도 회의에 참석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2025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한 후 일반 국민을 비롯한 민간 자금을 자(子)펀드로 매칭하는 방식이다. 공공 부분 출자 규모는 7조원(정부 3조원, 산은·성장 사다리펀드 4조원)이다.

정부와 정책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를 우선 부담한다. 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때 일반 국민이 포함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하는 운용사를 우대할 방침이다.

뉴딜 분야 인프라 투자를 위해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 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서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의 우선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일반 국민의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사업이 중도에 취소될 경우 기존 투입자금도 환급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역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를 우대하고, 퇴직 연금이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딜펀드가 시장에서 자생하도록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를 공급한다.

투자대상으로는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하면 된다. 이같은 설계로 국민은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성과를 얻게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시로 수익성 중심 투자대상은 데이터 활용 AI 개발기업 등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 안정성 중심에는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 가능한 프로젝트 투자가 거론된다.

유인책으로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될 경우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민원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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