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문을 연 영세·중소 사업체 18만8000곳이 모두 650억원, 평균 34만원 가량의 카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 환급 내용을 공개했다.
환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상반기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18만8000곳(폐업가맹점 약 4000곳 포함)이며, 환급 금액은 총 649억7억1000만원이다.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이후 매 반기 기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낸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돌려받는다.
이번 환급 대상은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약 21만개)의 89.6% 수준으로, 환급 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다.
또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는 금액은 461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71% 수준이다. 중소가맹점(연매출액 3억∼30억원) 환급액은 188억5000만원(29%)이다.
주로 일반음식점,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환급 대상이었다.
환급액은 이달 11일까지 입금되며,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