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종 피싱'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신종 피싱'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0.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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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
실제 피해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실제 피해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경고)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아들이나 딸 등 가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접근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사례로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이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부모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급한 온라인 결제나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 이후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은 이런 방식으로 얻어낸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활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과 약관대출 등을 받아 해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를 통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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