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데스크]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2013년 세법개정안 가닥
[투데이데스크]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2013년 세법개정안 가닥
  • 김은지
  • 승인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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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가닥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금 감면


[아시아경제 김은지 기자] 앵커 - 내년도 세법개정안 내용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어려울 것 같다는데요. 설명해주시죠.

기자 - 네. 기획재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개정안에는 폐지 여부를 담지 않지만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2조원의 재원을 마련키로 하고 원칙적으로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신 기재부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거래세도 내야한다는데요.

기자 - 네. 내년부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코스피 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사고팔 때 낮은 이율의 거래세를 물립니다. 선물에는 0.001%, 옵션에는 0.01%의 거래세가 내년부터 부과되는데요. 이를 통해 매년 1천억~1천200억원 가량의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완화됩니다. 올해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대상을 축소하고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분율에 따라 과세기준을 줄여줍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하는데요.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은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앵커 -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완화되면 대기업에 혜택이 예상되는군요. 중소기업 관련한 소시도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준다고요?

기자 - 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밖에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데요.

벤처 활성화 차원에서는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과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5천만원 이하 투자분은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는데요. 투자액이 소득공제를 초과하면 5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7월 29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 eu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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