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위원회에 예비결정 오류 지적하는 의견서 추가 제출
대웅제약, ITC 위원회에 예비결정 오류 지적하는 의견서 추가 제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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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ITC 위원회에 예비결정 오류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추가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ITC의 예비결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견서를 10월 9일에, 원고 및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의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16일 ITC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였고, 행정법판사는 원고측의 믿기 힘든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이 ITC에 주장했듯이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지금도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몇 개월 걸리지도 않을 뿐 아니라 ITC 예비결정의 판단이 틀렸음을 직접 입증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회사는 스탭어토니가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스탭어토니의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알렸다. 회사는 처음부터 스탭어토니는 원고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최근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한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와 기관들 역시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전했다.

대표적인 예로 로저 밀그림(Roger Milgrim)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Public Interest Statement)에서 메디톡스의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으며 미국 현지 업계에서 ITC의 예비결정을 두고 쏟아지는 다양한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반면 제3자로서 원고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은 수입금지로 이익을 얻는 직접적 경쟁사인 멀츠(Merz) 한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미국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공익의견서가 쏟아지며, 객관적인 전문가 견지에서 ITC 예비결정의 오류들이 지적되었고 ITC는 제출된 의견서와 공익의견서들을 바탕으로 예비결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하여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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