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 보험업법규 개정안 마련
금융위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신설... 보험업법규 개정안 마련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도입되는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온라인으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시가 평가 기준이 적용되면 적립금이 크게 증가해 부채가 늘어난 만큼 자본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도 부위원장은 “저금리·저상장,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보험업계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새 회계기준 도입은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당국과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해 관련 작업을 준비하기로 했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에는 회계제도반·건전성제도반·계리제도반·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당국은 추진단의 검토안을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보험사의 자본확충과 함께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활성화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번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