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다음주 찬반투표
한국GM 노사 임단협 두 번째 잠정합의···다음주 찬반투표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0.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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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CI [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GM) 노사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의 두 번째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1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전날(10일) 한국GM 사측과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올해 임단협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1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돼 다시 교섭을 벌여왔다.

다시 마련된 잠정 합의안에는 한국GM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으로 총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합의안에서는 이를 내년 1분기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번 합의안에는 임단협 타결 직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임직원이 한국GM 차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현행보다 더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잠정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노조는 오는 14일께 이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찬반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투표에서 과반수가 잠정 협상안에 찬성해야 임단협 협상이 최종 타결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2일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총 26차례 교섭을 이어왔고, 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총 15일간 부분 파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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