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 상법 등 보완입법 촉구
경제 4단체, 상법 등 보완입법 촉구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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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단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 건의
"국민경제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더 한층 가하게 될 것"
경총 로고.[자료제공: 경총]
경총 로고.[자료제공: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는 14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4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의)무더기 통과로 경제계는 규제 쓰나미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며 "경제계와의 간담회와 의견 청취는 통과 의례용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들의 해외이전과 국내 민간 고용여력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주는 부정적 충격을 더 한층 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요 3개 법안과 관련해 수정을 요청했다. 먼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권 제한이 주주 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시행 시기의 유예,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 최소 1년 이상 규정,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의 이사 자격 제외 등을 요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에 규제기업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가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간접지분 규제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등 사업자 대항권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해고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자 출입을 필수적 경우에만 허용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노조 측 요구에 대해선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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