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급여’는 ‘주계약’으로, ’비급여’는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급여・비급여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도 5년으로 단축된다. 또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
여기에 자기부담률 및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를 급여 20%, 비급여 30%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새로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기존 대비 대폭 인하되고, 가입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17년 출시된 新실손 대비 약 10%, ’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정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