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40년간 갚는 '주담대' 나온다···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도 추진
[금융위 업무계획] 40년간 갚는 '주담대' 나온다···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도 추진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1.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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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올해 업무계획 발표
- 장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도입
- 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 상환 의무화

 

40년 동안 대출을 나눠 갚아 내 집을 마련하는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제도’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출만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느냐는 말이 있다”며 “30~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내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최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고액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일정 금액을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규제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한다. 

현재 8%대인 가계신용 증가율이 앞으로 2∼3년 안에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규모를 축소해 나가되 장기적 시계 하에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연착륙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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