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의견 '적정'이 재무건전성 보장하지 않아"
금감원 "감사의견 '적정'이 재무건전성 보장하지 않아"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감사의견 확인 시 유의사항 [사진=금감원]
감사의견 확인 시 유의사항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19일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핵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날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20번째 내용을 배포하면서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감사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4가지(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나뉜다.

2019 회계연도 기준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집계됐다. 다만 금감원은 '적정의견'이 투자해도 좋은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적정 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경우에는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비적정 의견의 이유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감사의견' 이외에 '핵심 감사사항'도 투자자들이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핵심 감사사항은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할만한 사항으로 선정한 것으로,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2019 회계연도 상장법인(자산 1000억원 이상)의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된 분야는 수익인식(매출), 자산손상, 재고자산, 공정가치 평가 등이었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됐을 경우 비록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8 회계연도 기준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였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회사(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영업 불황 등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안내했다.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투자자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합병이나 주요 소송, 코로나19 영향 등이 담길 수 있어 향후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회사가 노출된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