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공개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공개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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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손보협회]
[자료=손보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한 이번 과실비율기준은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으며 협회는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기준에서는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으며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 등 경미하나 가·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손보협회는 신규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만2590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7만5597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9년(10만2456건)에는 10만건을 돌파했다.지난해에도 10만4077건의 분쟁심의가 청구되며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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