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정KPMG,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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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17일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온라인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로 개정된 세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 R&D 세액공제 적용,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결과통지 항목 추가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등 각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Tax)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을 통한 투자세액공제의 확대,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의 일부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링크는 추후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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