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9년까지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수원시, 2029년까지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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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보상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 남암문, 남공심돈 복원
성곽이 훼손되기 전인 1907년 팔달문 일원 모습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사업의 하나인 '팔달문 성곽잇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제 강점기에 도로를 내기 위해 철거한 남수문~팔달문~팔달산 사이 성곽(길이 304m)을 복원하는 것이다.

시는 '화성성역의궤' 등 문헌과 1911년 지적도를 바탕으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고, 2004년 '수원화성 문화재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敵臺) 2개소, 남암문, 남공심돈을 복원할 계획이다.

팔달문 성곽이 이어지면 정조대왕이 건립한 수원화성의 원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인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6~7월에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2017년 시작한 1단계 사업(팔달문~남수문 구간 1만 1512㎡) 보상은 2024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팔달문~팔달산 구간 9849㎡) 보상은 2025년 시작해 2029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2500억여 원으로 보상비가 70%(1751억여 원)에 이른다. 국비가 70%, 도비·시비 각 15%다. 

수원화성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대상 구역은 총면적이 2만1361㎡(133필지)이다.

수원시는 문화재청 '사적정비편람'과 자체 계획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수원화성 중장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매입(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팔달로 2·3가, 영동에서 이뤄지는데,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감정평가는 완료됐고,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유지(9067㎡) 보상 완료 비율은 26.7%로 올해 하반기부터 팔달로3가 일원의 보상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토지매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지장물(支障物)·영업보상을 감정 평가한 후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한다.

이주대책 대상자(보상대상 건물 거주자)들에게는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해 이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몇몇 건물·영업권은 거주자의 행정소송 1건, 영업보상 대상자(임대인)가 제기한 3건의 행정소송과 수원시가 제소한 명도소송 4건, 강제집행 1건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건물 내 미이주 상인을 대상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할 계획이지만, 해당 주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접점을 찾고 마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에는 수원시와 주민대표들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팔달문 성곽잇기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훼손된 수원화성의 원형을 되찾는 사업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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