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먹거리 안전위한 선제적 단속 실시
도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먹거리 안전위한 선제적 단속 실시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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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대상 위반여부 중점 수사
식재료에 대한 불법행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으로 4월7일부터 16일까지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하는 행위 ,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장면이 담긴 '알몸 배추' 영상의 후폭풍이 거세지며 식당에서 김치를 외면하는 손님이 늘고 있지만 업주는 국산김치의 3분의 1가격인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바꾸거나 표시하지 않고 내놓을 유혹을 버리기 어려운 처지다. 

이미 대형 갈비집에서 폐기처분 대상인 고기를 소주에 세척해 재사용 하거나 잔반(깍두기)을 모아 상에 다시 내놓는 경우 등 배달음식의 비중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는 속이는 먹거리의 위험에 노출 되어있다. 

또 수요가 많아지는 식재료를 싼 값에 사서 오랜기간 냉동을 해두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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