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LX,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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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측 "'LX홀딩스' 사명 정한 것은 다른 사업자 활동 방해하는 행위"
㈜LG 측 "특허청 심의 결과 기다리며 양사 대표 간 대화해야"
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 로고.[사진: 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의 신설지주회사 사명 논란과 관련해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X는 14일 신고서에서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LX 명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사가 2012년부터 사용해 온 영문사명"이라며 "우리는 10여년간 LX라는 이름으로 지적측량, 공간정보,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LX "㈜LG는 신설지주사 외에도 LX하우시스, LX판토스, LX글로벌, LX MMA, LX세미콘 등을 상표 출원해 언론에 노출하고 있어 매년 공사의 지적측량,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100만여명의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LX는 "㈜LG는 LX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X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서 수행하는 지적·공간정보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LX는 2012년부터 LX대한지적공사, LX한국국토정보공사, LX뉴스, LX국토정보플랫폼 등 다양한 상표출원을 했다. 최근에는 LIBS, LXTV, LX디지털트윈, LX국토정보플랫폼 등을 추가로 출원했다.

이와 관련, LG 측은 "서로 겹치는 사업 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스럽다"며 "이런 방향으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특허청 심의 결과를 기다리며 양사 대표 간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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