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20일 1순위 청약 접수
금성백조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20일 1순위 청약 접수
  • 김홍모 기자
  • 승인 2021.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 투시도 [사진제공-금성백조]

금성백조가 오는 20일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AB3-2블록에 선보이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76~102㎡, 총 1,172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76㎡ 214가구 ▲84㎡A 510가구 ▲84㎡B 75가구 ▲102㎡A 224가구 ▲102㎡B 149가구로 구성됐다.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4월 9일) 기준, 청약 순위별로 공급 가구수의 50%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서울, 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자(처분 조건)이며, 청약 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 및 지역별 예치금액(각 지역별 상이)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해당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자와 해당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76·84㎡는 100% 가점제 △전용면적 102㎡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한다.

금번 금성백조가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포레’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새 아파트지만,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되는 단지의 분양가가 인근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청약 일정은 1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화) 1순위, 21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7일(화)에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5월 10일(월)~14일(금) 5일간 진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