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이슈] 은행권 '라임사태' 수습 막바지..."피해자 보호로 신뢰 회복"
[마켓이슈] 은행권 '라임사태' 수습 막바지..."피해자 보호로 신뢰 회복"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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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병·진옥동 신한銀 징계 수위 낮아져…배상 노력 반영
- 앞서 기업·우리은행 CEO 줄줄이 징계 경감
- 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 남아 있어

지난해 금융권을 뒤흔든 '라임펀드 사태'가 은행권의 적극적인 수습으로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서다.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CEO는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았고, 징계 수위도 낮아졌다. 이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늦어지고 있는 산업·부산·하나은행에 관심이 쏠린다.

◆ '배상 노력'으로 신한은행 경징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23일 새벽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사전에 통보된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한단계 낮아졌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보다 역시 한 단계 경감된 '주의' 상당으로 결론지었다.

신한은행 전 부행장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만약 사전통보안대로 문책경고가 내려졌다면 임기가 오는 2022년 말까지인 진 행장은 은행장 연임 또는 차기 신한금융그룹 회장 도전에 차질이 생긴다. 예상보다 낮은 징계에 신한금융은 후계 구도 안정화 차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경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 회장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지만 지주사 차원의 책임 부담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의 감경에는 신한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CI(매출채권보험)펀드 피해자 2명에게 판매자 신한은행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상 권고는 신한은행이 추정손실액 기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데 따른 결과다.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판매 규모는 2769억원으로 은행권에서 2번째로 높다. 이 중 미상환액은 2739억원으로, 배상 규모는 최소 822억원에서 최대 219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에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신한금융지주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기관제재도 경징계인 ‘기관주의’로 낮아져 M&A 등 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기업·우리은행 CEO 줄줄이 징계 경감

은행들이 적극적인 배상 조치로 라임펀드 피해자들의 어려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배상이 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분조위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3755억원으로 가장 큰 만큼 배상액도 가장 많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플루토, 테티스 등 펀드와 관련해 1145억원 상당의 선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절차를 마쳤다. 지난해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원금을 100% 배상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해 648억원을 반환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달 Top2, 플루토, 테티스 등 라임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추가로 수용해 약 580억원 규모의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305억원을 배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1725억원은 이미 지급을 완료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제재심에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출석해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에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직무 정지에서 문책 경고로 역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또 기업은행은 지난달 라임 레포플러스9M 펀드에 대해 30~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였다. 현재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최소 86억원에서 최대 229억원을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제재심 당시 이미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했던 상태였다. 이에 지난 2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역시 사전 통보된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 상당으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이처럼 은행 CEO들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까닭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로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 이들 은행의 총 피해 배상액은 최소 3213억원에서 최대 47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 전반에서 라임 사태를 수습하고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징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극적인 태도와 빠른 수용 등의 태도를 보이며 고객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산업·부산·하나은행 제재심에 관심

아직 라임펀드와 관련된 제재심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제재심에 상정된 은행권 CEO들 모두 징계 수위가 경감되면서 남아 있는 제재심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해 올 1분기 중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나은행은 검사 결과가 더 늦어져 올 2분기에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사 일정 등이 늦어지고 신한·우리·기업은행 등의 제재심이 이달까지 이어지면서 아직 제재심까지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이중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들이 모두 현직에 남아 있어 징계 여부가 그룹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올해 초까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이끌었던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전 경남은행장은 지난달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타 은행에 대한 징계 감경 흐름은 이들 은행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금융사별 형평성 문제는 금감원이 징계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안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나은행은 이미 우리은행과 동일하게 라임무역펀드 전액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적극적인 피해 배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이들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모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보다 작다는 점도 징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은 871억원을 판매했으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판매액은 각각 527억원과 27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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