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증권사 직원 사칭 리딩방 방치 고발"
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증권사 직원 사칭 리딩방 방치 고발"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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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은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한 카카오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등과 함께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카카오채널에 대한 신고를 무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정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인 황다연 변호사는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므로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수수방관해 일반 투자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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