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서강대 교수, 신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출간
이상복 서강대 교수, 신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출간
  • 김부원
  • 승인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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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간도서 ‘금융소비자보호법’(저자 이상복)이 출간됐다고 11일 밝혔다. 저자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 금융전문 법학자다. 

저자는 2020년 10월 금융법 총론인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출간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2020년 3월 24일 제정됐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1편에선 금융상품의 정의와 유형,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의,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등을 다루었다. 2편에서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인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다뤘다.

6대 판매원칙인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광고규제를 다루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자료 열람 요구권을 다루고 있다.

3편 금융소비자 보호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교육, 금융상품 비교공시,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분쟁의 조정을 다루었다. 4편 감독 및 처분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감독,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시정·중지 명령,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판
매제한·금지명령을 다루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검사, 처분,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한다.

5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제재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의 대리·중개 업무에 대한 책임, 청약 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과징금과 과태료, 벌칙과 양벌규정을 다룬다.

이 책의 특징은 우선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책의 체계를 구성했고 법률, 시행
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다는 점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해의 출발점은 금융상품인 점을 감안하여 금융상품의 정의에서 개별 금융업법상의 상품인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인 증권과 파생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인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상품인 카드상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시설대여(리스)상품, 연불판매, 할부금융상품, 대부업법상의 대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등을 살펴봤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의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인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환경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포괄해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을 규정했다.

아울러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규제 준수 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사전 정보제공부터 판매행위 규제, 사후구제에 걸쳐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소개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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