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인가
금융위원회, 미래에셋증권 발행어음업 인가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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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2017년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지 약 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매매 등)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에 대한 인가 심사는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표류하기도 했다. 이후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이 종결돼 장애요인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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