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경기도 거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월 10만원 지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팍스 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가 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7월부터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4월 5·18민주유공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로 제정된 시행규칙은 지급기준과 신청 및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 불명자, 부상자, 희생자 등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가구이며, 경기도에는 135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모든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