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교수, 이론과 실무를 반영 '상호저축은행법' 출간
이상복 교수, 이론과 실무를 반영 '상호저축은행법' 출간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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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는 상호저축은행업과 금융감독당국 실무가, 기업 관계자, 연구자와 법률가 등 상호저축은행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무를 반영한 신간도서 ‘상호저축은행법’(저자 이상복)이 출간됐다고 17일 밝혔다.

저자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복 교수는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다.

저자는 2020년 10월 금융법 총론인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한 후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출간한데 이어 〈상호저축은행법〉을 출간했다.

이 책의 1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뤘다. 감독에서는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감독, 검사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검사, 제재에서는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다뤘고, 실무상 많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반영했다.

2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인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을 다루었는데, 예금상품에서는 신용계, 신용부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등을 다루고, 대출상품에서는 업무방법서에 따른 분류인 일반자금대출, 어음할인, 계약금액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종합통장대출, 주택자금대출, 외상채권대출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여신상품규제,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의 공시를 다뤘다.

3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 인가와 영업구역의 제한, 고유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 진입규제와 자본건전성 규제를 다루고, 지배구조건전성규제에서는 대주주 변경승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배구조규제(금융회사지배구조법)를 다루고, 영업행위규제에서는 취급업무 관련 특수한 영업행위규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제4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인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반영했다. 이 책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상호저축은행법에 금융상품인 예금상
품과 대출상품에도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또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으며, 금융당국의 제재사례도 최대한 다루고 있다.

아울러 실무에서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와 약관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업무방법서, 약관, 특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반영한 주요 약관과 특약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적립식예금약관,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실업급여 안심통장특약, 긴급지원금 안심통장특약, 국민연금 안심통장특약, 예금거래 기본약관, 종합통장거래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정기예금특약 등이다.

▣저자 소개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
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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