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민들의 공익제보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도민들의 공익제보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든다"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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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포상금제 통해 2년간 93건 송치 이 중 12건 포상금 지급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민생범죄 수사 성과 높여

[수원=팍스 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를 통해 2019년부터 2년간 93건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하고 행정·사법처분이 완료됐거나 공익에 도움이 된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한 예로,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에탄올)을 보관·취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던 화장품류 생산 업체가 공익제보자의 신고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발각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8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제보자 B 씨는 페인트 도색공장의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했고 특사경은 현장 단속을 통해 관할 행정청에 신고 없이 도장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불법행위를 밝혀냈다.

해당 업체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고 B 씨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됐다.

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 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19년 149건, 2020년 405건 등 총 554건으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79건 등 총 9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은 2019년 3건, 2020년 9건 등 총 12건으로 총 615만원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 공중위생, 의약, 식품, 동물보호 분야가 각각 1건씩이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도민들의 공익제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 방법 또한 손쉬운 만큼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생분야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트위터, 국민신문고 및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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