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옥석가리기(중)] 특금법에 분주해진 거래소들...금융당국 "감독 강화"
[가상화폐거래소 옥석가리기(중)] 특금법에 분주해진 거래소들...금융당국 "감독 강화"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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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시행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는 가상자산 거래소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 ISMS 인증을 받고, 은행권 실명계좌 발급 제휴까지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조건을 모두 채운 대형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계좌 발급 제휴 재연장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대한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발등에 불' 떨어진 가상자산 거래소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계좌 제휴 재계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빗썸·코인원·코빗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다. 업비트 역시 케이뱅크와 제휴를 연장해야 한다.

은행들은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자세히 심사할 방침이다. 아직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ISMS인증 거래소들도 분주하다.

특히 4대 거래소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고팍스는 부산은행을 비롯한 복수의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을 논의 중이다. 고팍스는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4대 거래소 외에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래소다.

고팍스 관계자는 "은행과 긍정적이고 진정성 있는 분위기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조직 정비 시스템 도입도 마무리됐고, 계좌를 연결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 연구소장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감독 인력은 수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아는데 수많은 거래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후죽순 등장한 거래소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가상자산 계좌' 감독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좌에 대한 감독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한다.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자들은 이른바 '벌집계좌'(거래소 명의 법인계좌 하나로 투자자들 입금)로 영업하고 있다.

검사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11곳이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까지 매월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 계좌, 타인 명의 집금계좌를 조사한다. 또 파악된 정보를 검사 수탁기관과 금융회사와 매월 공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타인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와 영업계좌에 대한 금융사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만약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금융사는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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