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딧·8퍼센트·피플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최초 등록
렌딧·8퍼센트·피플펀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최초 등록
  • 장민선 기자
  • 승인 2021.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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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0일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 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밝혔다.

P2P(개인 간 금융)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 통해 대출 희망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P2P 플랫폼과 분리된 P2P 연계 대부업체를 두는 방식으로 영업했지만 작년 8월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서 P2P 금융업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마련됐다.

온투법에 따르면 P2P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등록 업체는 온투법에 따른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고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 등 투자자 보호 규제도 따라야 한다.

이번에 등록 심사를 통과한 3개 사는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약 6개월에 걸쳐 이들 업체가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인적·물적 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대주주·신청인 요건 등을 갖췄는지 심사했다.

등록 심사에 평균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것을 고려하면 심사가 상당히 길어진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 사 이외에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온투업 등록을 신청한 업체는 총 41곳이다.

P2P 금융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대출·투자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업체들의 투자금 유용·횡령 및 영업 중단, 연체율 급증 등 문제도 잇따랐다.

민간 업체인 '미드레이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P2P 업체 102곳의 연체율 평균은 22.73%에 달한다. P2P 연계대부업자는 작년 8월 237곳에서 이달 9일 현재 95곳으로 쪼그라들었다.

금융위는 "온투업자 최초 등록으로 P2P 금융 이용자가 더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 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렌딧과 8퍼센트, 피플펀드는 데이터와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을 활용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신용대출, 소상공인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제공하는 것을 추구한다.

누적 대출액 규모는 피플펀드(1조839억원), 8퍼센트(3476억원), 렌딧(2291억원) 등이다. 미드레이트 공시자료 기준으로 각각 업계 2위, 9위, 11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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