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4만개 업체로 확대 지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4만개 업체로 확대 지원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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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상 구 신용 6등급→ 4등급으로 문턱 대폭 낮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골목경제를 살리기위해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자금 회전력·유동성을 확보, 재난 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이다.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총 9226개 업체에 918억원을 지원해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 4월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속한 자금수혈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과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당초 2000억원이었던 사업규모를 총 4000억원으로 늘려 최초 목표였던 최소 2만개 업체에 두 배 가량인 약 4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됐고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한다.
이번 확대 조치 적용은 오는 21일부터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도내 소상공인중 대표자의 연간소득이 4700만원 이하,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 사회적약자(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만39세 이하의 청년재창업자와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저신용자다. 다만, 금융거래 불가자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1000만원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으로,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갑작스런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당분간 생년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생년 뒷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1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힘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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