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교수, 이론과 실무 반영한 '외부감사법' 출간
이상복 교수, 이론과 실무 반영한 '외부감사법' 출간
  • 김부원
  • 승인 2021.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출판사 박영사는 신간 도서 '외부감사법(저자 이상복)'을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외부감사법'은 주권상장법인 등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외부감사 정책당국과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연구자와 법률가 등 외부감사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 신간 '외부감사법' 6월 출간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 금융전문 법학자다. 그는 2020년 10월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전 4권 금융법 총론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을 출간했다.

또 2021년 3월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업법〉(2021)과 〈자본시장법〉(2021)을 출간하고, 2021년 5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2021)을 출간한 데 이어 이번 달 〈외부감사법〉(2021)을 선보였다. 

2017년 9월 28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은 1981년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전부개정한 것이다. 2017년 9월 외부감사법 개정의 폭이 법 제정 이래 가장 방대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다 보니 종전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경됐다.

전부개정 당시 상황은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본 틀이 현실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개혁수준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5년 8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했다. 그 결과 회사의 재무제표가 경영진 이해에 맞게 조작되면서 투자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피해 발생 및 기업경영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고, 회사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론이 확대되었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우리의 회계투명성 수준은 전 세계 하위권 수준이었다. 이는 조사방식이 기업의 임직원 대상 설문이란 점을 감안할 경우 기업 스스로가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전부개정된 신외부감사법은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을 개선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 '외부감사법'의 구성과 특징

이 책의 제1편 서론에서는 외부감사법의 목적, 성격 및 연혁, 외부감사법의 법원, 규제감독기관을 다른다. 제2편 회사에서는 외부감사의 대상법인, 회계처리기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과 관련 직권지정제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다뤘다.

제3편 감사인에서는 감사인의 자격 제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회계감사기준과 품질관리기준, 표준 감사시간,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의 작성,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를 다뤘다.

제4편 감독 및 행정제재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인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 감사인 감리, 품질관리기준 감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심사·감리결과의 처리를 다루고, 부정행위 신고와 신고자의 보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권인 회사에 대한 조치, 감사인에 대한 조치,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벌칙부과 대상행위에 대한 조치, 심사·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그리고 위반행위의 공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다뤘다.

제5편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서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루고, 책임이행의 보장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손해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준비금을 다뤘으며, 회계부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다뤘다. 제6편 형사제재에서는 형사처벌규정, 몰수와 추징,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책의 특징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책의 체계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또 법률률, 시행령, 외부감사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등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실무상 많이 적용되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의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별표1), 「지정제외점수의 부과 및 적용기준」(별표2),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별표3), 「감사인의 사업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 조치양정기준」(별표4)을 반영하였다.

특히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임을 고려하여 판례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리한 외부감사법 위반 주요사례들을 반영했다.

◆ 저자 이상복 교수는 누구

저자인 이상복 교수는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금융거래법)을 이수했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
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
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