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상황반 가동
금융당국, 최고금리 인하 앞두고 상황반 가동
  • 김미현 기자
  • 승인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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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대출자에 인하금리 적용 검토
- 규제 우회 시도에는 엄정히 대응

금융당국이 다음 달 7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대비해 시행상황반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상황반 첫 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향후 시장점검, 금융애로 상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상황반은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반장으로 정책 점검팀과 시장 점검팀, 애로 상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위 각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먼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선방안, 대부업 개선방안, 중금리대출 개선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우선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으로 금융당국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대환을 위한 '안전망 대출Ⅱ'를 출시하고, '햇살론17'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한 '햇살론15'로 변경 출시한다. 

오는 8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출범과 함께 온라인대출플랫폼(대출중개) 및 은행권(대부업체 대출)과의 논의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한다.

또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잇돌·민간중금리 대출을 변경된 요건에 따라 집중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이 개정·시행되며, 내년 1월부터는 제2금융권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확대 및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가 폐지된다.

김 사무처장은 금감원에는 시장동향 밀착 점검 및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규제 우회·위반 시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또 업권별 협회에 기존 대출 이용자들에게도 관련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2018년 최고금리 인하 사례에서처럼 연체 기록이 없는 사람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성실상환 고객의 유지·확보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있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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