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소진공, 버팀목자금플러스 “불가능한 자료 제출해라. 그래야 지원받는다?”
[단독] 중기부·소진공, 버팀목자금플러스 “불가능한 자료 제출해라. 그래야 지원받는다?”
  • 김덕조기자
  • 승인 2021.07.1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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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소진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으로만 매출 확인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연간으로만 매출 확인..반기매출 확인 불가능

- 소상공인들 국세청 반기자료 출력해 제출해도 반영 안돼

수도권내에서 독서실을 운영중인 A씨는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독서실은 현재 영업제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임에도 할인 이벤트와 여러 광고 등을 통해 상반기에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독서실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짐에 따라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전체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2021년은 공실이 60%에 육박하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급하기 힘들어졌다.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발췌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발췌

하지만 A씨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다. 4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51만개 사업체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영업제한 이행 업체 등은 20년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만 늘어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41.6만개가 추가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연매출만으로 비교시 계절적 요인등으로 상 하반기 매출 차이가 큰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에 A씨는 4월 지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부지급’ 통보였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이었다. A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6월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A씨는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하반기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을 모두 합쳐서 파일로 만들어서 매출이 감소한 증빙 자료를 만들어 이의신청 첨부파일에 넣어 자료를 제출했다.

7월 13일 A씨는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다시금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매출액 감소요건 미충족’으로 이전과 같았다. A씨는 이유를 알아봤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문의한 결과 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관세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으로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어이가 없었다. 독서실은 면세사업자여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은 연간으로만 자료가 출력되기 때문이다. 연간으로만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2019년 하반기 매출과 2020년 하반기 매출 비교를 이 서류들 가지고는 증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서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것이다.

A씨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결방법을 제시받지 못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중기부의 지침대로 서류를 검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만 답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는 들끓는 민원으로 인해 통화연결이 불가능했다.

결론적으로 면세사업자중에서 반기기준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으려 했던 소상공인들은 자력으로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

문제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4차에도 지원받지 못하면 4차에서 서류미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수도권 독서실은 이번주 들어 영업제한에 묶여 단축 영업을 하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 더 줄어들게 생겼다.

A씨는 “영업제한업종이고 반기 매출도 감소했고 분명히 지원대상이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증빙할 방법을 안 갖춰놓고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증빙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게 대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김덕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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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2021-07-14 23:43:09
저도 차후에 알게 됐는데 면세사업자는 영업제한 받고도 반기매출 감소 지급대상에서 제외라니 민주국가 맞는지 국세청 홈텍스 자료 반기자료 다있는데 ㅡ일처리하기 귀찮아서 지급할것을 안하는듯 ㅡ이내용 모르는 면세사업자 많이 있습니다

박지윤 2021-07-14 19:55:54
이런기준 진짜 말이안됩니다 꼭 제대로된 평가로 사각지대에놓인 자영업자 구제해주십시요

물주 2021-07-14 17:26:51
올해 1~2월 오픈한 사업자중 영업제한받은 업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7월말 부가가치세 신고전까지 매출DB가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습니다.
개별매장이면 상관없습니다(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 자료가 남습니다)만
대형쇼핑몰, 아울렛등에 속해서 그 쇼핑몰의 pda를 임대해서 쓰는 매장은
부가세신고전까지 절대로 국세청에서 매출규모 확인 불가능 합니다

고로 말로만 21년 2월까지 신규사업체도 확대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해당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수두룩합니다...

올리브 2021-07-13 23:24:12
사기꾼!!!!!!

박찬용 2021-07-13 22:47:23
똑같이 반기별 매출 감소 피해를 봤는데 일반과세는 지원해주고 면세/간이과세자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합니다,
홈텍스에가면 면세/간이과세자도 화면상으로 조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지급처리한다면 젤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국가가 외면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