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공단 및 외국인사업장, 이틀 사이에 109명 코로나 확진
안산 반월공단 및 외국인사업장, 이틀 사이에 109명 코로나 확진
  • 성은숙 기자
  • 승인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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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산단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안산시 2곳, 시흥시 1곳 등 임시선별검사소 3개소 추가 개소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수원=팍스경제TV 성은숙 기자] 안산 반월공단을 비롯한 외국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 26일, 27일 이틀간 109명(외국인은 62명·57%)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이용철 경기도 행정 1부지사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섰다. 

​이 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 특성상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비상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안산시 등과 협의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철 부지사는 안산시 반월공단 인근 임시 선별검사소 2곳을 현장 점검했고 29일부터 안산시 2곳, 시흥시 1곳 등 총 3곳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개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주차장과 안산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옆 광장 2곳과 시흥시 희망공원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마련된다. 

​도내 임시 선별검사소는 현재 67곳으로 이번 추가 개소로 도내에는 총 70개 임시 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안산시에 역학조사관 5명을 즉시 파견해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를 실시하는 한편 국방부 협의를 통해 행정 지원 군 인력 36명도 긴급 지원했다.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 및 외국인 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산시는 외국인 전용 생활치료센터를 별도로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파 가능성이 큰 외국인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자율접종 대상에 산단 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와 시흥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 MTV 내 5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경영자와 근로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기간은 내일부터 8월 7일까지며,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선별 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등을 찾아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 검사 키트 및 신속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대상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할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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